금융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상담
1332

보이스피싱 긴급 대응 절차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골든타임' 내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지급정지 신청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2. 피해신고 접수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3. 피해구제 신청 해당 은행 영업점에
확인원 및 신청서 제출
4. 피해금 환급 금감원 채권소멸절차 후
피해금 입금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확보된 증거자료를 최대한 첨부해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수사 및 검사기관에서 원활히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