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실시규정
금융사기예방전문가 관리·운영 규정
(최근 개정일 : 2026년 2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하“한금원”라 한다)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온라인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 ‘등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온라인시험’이라 함은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한국금융인재개발원와 본부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 ㉲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 ㉳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 ㉵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 ㉱ 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 ㉲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 ㉳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 ㉴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 ㉶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금융사기예방전문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의 종목은 단일 등급이며 종목명은 금융사기예방전문가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자격증명 |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
| 금융사기예방전문가 | 최근 지능화되고 교모해지는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 사기 예방교육을 하여 금융 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 자격증명 | 등급 | 해당 등급의 직무내용 |
|---|---|---|
| 금융사기예방전문가 | 단일등급 | 최근 지능화되고 교모해지는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 사기 예방교육을 하여 금융 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격증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
| 금융사기예방전문가 | 단일등급 | 금융 사기의 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이해하는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테스트의 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 시험형태는 4지선지 또는 5선지의 객관식으로 혼합하며 필요에 따라 O,X 문제로 대체 할 수 있다.
- ㉰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 1-1 과 같다.
- ㉱ 시험 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자격명 | 등급 | 응시자격 |
|---|---|---|
| 금융사기예방전문가 | 단일등급 |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해당 없음 - 금융사기예방전문가 사전교육(집합교육 및 동영상) 수료자 |
제11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 응시 전 사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② 필기시험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① 금융사기예방전문가 유효기간은 없으며 및 보수교육은 매년 진행 할 수 있다.
제4장 수험원서 및 응시수수료(환불)
제13조(검정안내)
①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자격검정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교부)
①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 및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및 환불)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필기시험은 50,000원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⑧ 접수취소시 기간별 응시료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 ㉮ 접수기간 내 취소 : 해당 응시료 전액 환불
- ㉯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해당 응시료의 50% 금액을 환불 7일 이후 환불 불가
⑩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 ㉰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부모 및 외조부 등 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시점부터 시험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검정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 ㉲ 시험관련 시스템 및 전산 고장으로 인한 온라인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한 경우
제19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①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②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는 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목록에 의거 지역별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1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①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위원 중에서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시험 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위원 중에서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⑤ 온라인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시험장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의뢰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험을 실시 할 경우 시험책임자등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자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23조(자격검정본부 설치운영)
①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격검정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시험시 주관팀은 온라인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격검정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4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시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기업의 CEO 및 임원)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자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7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8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 검정시행 담당자는 문제지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자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 주관팀은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⑥ 온라인시험 시 시험 주관팀은 문제지 봉투를 열어 확인 한 후 온라인시험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시험 시 시스템에 적용 완료 후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동봉한다.
⑧ 온라인시험 시 시스템에 적용 후 동봉 된 문제지는 시험 종료 전까지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총괄)
①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검정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검정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② 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③ 온라인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확인, 시험 프로그램 사용,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32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 온라인시험시 감독위원은 배치된 온라인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인증확인(화상, 공인인증서, 바이오인증, 신분증 등록 및 확인 등),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3조(수험자 확인)
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필기시험 전 응시자의 신분증 또는 얼굴인증 등을 확인하며, 매 시험시간마다, 화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응시자의 PC, 손, 옆모습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자에게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③ 온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지원자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④ 온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응시자의 IP등을 통해 접근경로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의심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34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1와 같이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한다.
③ 온라인 시험 시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2와 같이 배치한다.
④ 온라인 시험 시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 개시 때 공표하며,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한다.
⑤ 온라인 시험 시 답안 작성이 끝난 수험자는 답안종료버튼을 누른 후 온라인 시험실에서 퇴실시켜야 한다.
제35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 및 응시자의 답안작성 종료 되었는 지 확인하여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자격검정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자격검정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온라인시험 오류)
① 책임관리위원은 온라인 시험 중 오류 발생이 확인 될 시 검정을 중지 할 수 있으며, 피해 응시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② 오류로 인해 시험 도중 시행 불가 사유가 확인되면, 검정본부와 의논하여 시험날짜를 지정한 후 응시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9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기업의 CEO 및 임원)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자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40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 ㉯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및 온라인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 ㉱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온라인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 ㉳ “온라인감독위원”은 온라인시험실의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및 온라인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 ㉶ “보조위원”은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 ㉯ 검정 진행상태 점검
- ㉰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 ㉱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 ㉳ 회수한 답안지를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 운반
- ㉴ 온라인 시험 시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부터 온라인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 ㉵ 온라인 시험 시 온라인 시험장 검정 진행상태 점검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2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자격검정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시험 시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를 인쇄하여 봉인한 후 자격검정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정답교부)
①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③ 온라인 시험 시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점된 데이터를 모두 인쇄하여 동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4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시험 시 답안지 채점은 날짜별, 종목별,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5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온라인 IBT 필기시험 장애 발생 시 조치사항
제46조(온라인 IBT 필기시험 진행 시 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① 온라인 IBT 필기시험은 IBT 서비스 이용 업체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진행하는 시험이므로 응시자들의 컴퓨터 사양 및 인터넷 연결 상황. 온라인 IBT 필기시험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및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시스템 장애, 서버 장애, 네트워크 장애, 기타 프로그램 장애가 아래와 같이 발생 시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의 방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온라인 IBT 필기시험 장애 발생 사항 예시)
| 장애 유형 | 장애 원인 및 증상 |
|---|---|
| 시스템 장애 | 서버 장애, DB 장애 → 접속 불가, 결과 값 전송 불가 등 |
| 네트워크 장애 | 네트워크 통신 장애 → 접속 불가, DB 전송 오류 등 |
| 프로그램 장애 | 프로그램 오류 → 문제 클릭 오류, 화면 공유 및 감독 기능 오류, 채점 오류, 시험문제 오류 등 접속 장애 → 접속 장애: 수험번호 로그인 연동 불가, 온라인 IBT서버 연동이 안 되는 경우 등 → 응시자의 DB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IBT 서비스 업체 서버에 전송이 안 되는 경우 등 |
제48조(온라인 IBT 필기시험 장애 발생 시 조치방안)
① 다음 차 필기시험 무료응시 선택권 : 장애로 인해 필기시험 참여를 못하거나 온라인 IBT 필기시험 도중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온라인 IBT 필기시험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나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시험 결과 값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의 승인하에 다음 차 필기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 무료응시 선택권이란 장애가 발생했던 필기시험 회 차의 바로 다음 차 필기시험에 무료로 응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뜻한다.
- ㉯ 무료응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필기시험 응시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제14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9조(합격자 공고)
①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 한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교부된다.
제15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51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온라인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제 51조 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온라인 시험 중 다른 창을 실행하는 등 시험시행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류가 나는 경우
- ㉯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는 자
- ㉰ 한 아이디로 2개의 아이피로 접속될 경우
- ㉱ 화상모니터링 결과 본인 얼굴이 아닌 경우
- ㉲ 시험 모니터링 시 응시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 될 경우
- ㉳ 두손이 반드시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야 하며, 한손이라도 아래로 내리거나 화면 밖을 나가 경고 3회 받은 자
- ㉴ 시선이 모니터와 필기 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행위를 하여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
- ㉵ 감독의 지시 불이행 경고 3회 이상 받은자
-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 행위
- ㉷ 외부 프로그램 사용(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확인 된 자
- ㉸ 필기된 종이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 ㉹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 ㉺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전자기기 사용 시 적발 된 자
- ㉻ 시험 시행 시 다중모니터 사용하다 적발된 자
③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시험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3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2개의 아이피 및 동시접속을 확인하여 적발 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①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② 온라인시험 시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 온라인 시험장에서 2개의 아이피가 확인되는 경우
- ㉯ 온라인 시험장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 ㉰ 온라인 검정시설을 해킹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 시험 모니터링 시 응시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 될 경우
- ㉲ 두손이 반드시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야 하며, 한손이라도 아래로 내리거나 화면 밖을 나가 경고 3회 받은 자
- ㉳ 시선이 모니터와 필기 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행위를 하여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
- ㉴ 감독의 지시 불이행 경고 3회이상 받은자
-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 행위
- ㉶ 외부 프로그램 사용(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확인 된 자
- ㉷ 필기된 종이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 ㉸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 ㉹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전자기기 사용 시 적발 된 자
- ㉺ 시험 시행 시 다중모니터 사용하다 적발된 자
-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6장 자격취소
제55조(자격취소)
① 금융사기예방전문가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이 즉시 취소될 수 있다.
②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자격이 즉시 취소 될 수 있다.
③ 금융사기예방전문가 또는 다른 자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 1회 경고 조치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④ 해당 합격자로 인한 다수 민원 시 불법사항을 확인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적발 시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⑤ 합격자가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서 발급 한 합격증, 인증서등을 위·변조하여 적발 될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제17장 보 칙
제5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제8조 관련)
*별표(1-1) 필기시험 형태 및 과목
| 자격명 | 등급 | 시험과목 | 시험형태 및 문항 수 | 시험시간 |
|---|---|---|---|---|
| 금융사기예방전문가 | 단일등급 | 금융 사기의 이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 예방 방법 유사수신행위 유형 및 피해 예방 방법 불법사금융 유형 및 피해 예방 방법 투자사기 유형 및 피해 예방 방법 디지털자산 투자사기 유형 및 피해 예방 방법 |
전 과목 혼합 40문항 A, B형으로 출제 |
10:00 ~ 11:30 (90분) ※ 온라인 시험 시 응시자 접수 인원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시행 (90분) |
| 구분 | 시험위원 | 위촉인원 | 비고 |
|---|---|---|---|
| 필기시험 | 정감독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부감독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 책임관리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 안내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 온라인감독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금융범죄분석사 관리·운영 규정
(최근 개정일 : 2026년 02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하“한금원”라 한다) 민간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온라인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 ②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 ③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 ④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 ⑤ ‘등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⑥ ‘온라인시험’이라 함은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한국금융인재개발원와 본부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 ㉲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 ㉳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 ㉴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 ㉵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 ㉱ 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 ㉲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 ㉳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 ㉴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 ㉵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 ㉶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금융범죄분석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의 종목은 단일 등급이며 종목명은 금융범죄분석사이다.
제7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자격증명 |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
|---|---|
| 금융범죄분석사 | 나날이 고도화되는 금융범죄 분야를 법과 사례, 적발기법을 활용하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금융범죄의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
| 자격증명 | 등급 | 해당 등급의 직무내용 |
|---|---|---|
| 금융범죄분석사 | 단일등급 | 나날이 고도화되는 금융범죄 분야를 법과 사례, 적발기법을 활용하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금융범죄의 분석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격증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
| 금융범죄분석사 | 단일등급 | 금융범죄와 관련된 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적발 기법을 활용하여 금융범죄를 분석 하고 금융범죄 유형과 윤리 의식을 함향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지식을 평가한다. |
제9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운영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테스트의 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 시험형태는 4지선지 또는 5선지의 객관식으로 혼합하며 필요에 따라 O,X 문제로 대체 할 수 있다.
- ㉰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 1-1 과 같다.
- ㉱ 시험 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자격명 | 등급 | 응시자격 |
|---|---|---|
| 금융범죄분석사 | 단일등급 | - 연령: 해당 없음 - 학력: 해당 없음 - 금융범죄분석사 사전교육(집합교육 및 동영상) 수료자 |
제11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 응시 전 사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② 필기시험은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① 금융범죄분석사 유효기간은 없으며 및 보수교육은 매년 진행 할 수 있다.
제4장 수험원서 및 응시수수료(환불)
제13조(검정안내)
①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자격검정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한국금융인재개발원과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교부)
①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 및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 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 및 환불)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필기시험은 50,000원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⑧ 접수취소시 기간별 응시료 환불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 ㉮ 접수기간 내 취소 : 해당 응시료 전액 환불
- ㉯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해당 응시료의 50% 금액을 환불 7일 이후 환불 불가
⑩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응시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 ㉰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부모 및 외조부 등 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시점부터 시험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검정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 ㉲ 시험관련 시스템 및 전산 고장으로 인한 온라인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한 경우
제19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①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②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는 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목록에 의거 지역별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1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①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위원 중에서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시험 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위원 중에서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⑤ 온라인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시험장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시험대행업체로부터 의뢰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험을 실시 할 경우 시험책임자등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자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23조(자격검정본부 설치운영)
①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격검정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 시험시 주관팀은 온라인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격검정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4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기업의 CEO 및 임원)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자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27조(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단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8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 검정시행 담당자는 문제지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자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 주관팀은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⑥ 온라인시험 시 시험 주관팀은 문제지 봉투를 열어 확인 한 후 온라인시험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시험 시 시스템에 적용 완료 후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동봉한다.
⑧ 온라인시험 시 시스템에 적용 후 동봉 된 문제지는 시험 종료 전까지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30조(검정시행 총괄)
①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검정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검정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1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② 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③ 온라인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확인, 시험 프로그램 사용,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32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③ 온라인시험시 감독위원은 배치된 온라인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인증확인(화상, 공인인증서, 바이오인증, 신분증 등록 및 확인 등),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3조(수험자 확인)
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필기시험 전 응시자의 신분증 또는 얼굴인증 등을 확인하며, 매 시험시간마다, 화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응시자의 PC, 손, 옆모습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원자에게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③ 온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지원자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④ 온라인 시험시 감독위원은 응시자의 IP등을 통해 접근경로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의심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34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1와 같이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한다.
③ 온라인 시험 시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2와 같이 배치한다.
④ 온라인 시험 시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 개시 때 공표하며,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한다.
⑤ 온라인 시험 시 답안 작성이 끝난 수험자는 답안종료버튼을 누른 후 온라인 시험실에서 퇴실시켜야 한다.
제35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 및 응시자의 답안작성 종료 되었는 지 확인하여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자격검정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자격검정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자격검정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38조(온라인시험 오류)
① 책임관리위원은 온라인 시험 중 오류 발생이 확인 될 시 검정을 중지 할 수 있으며, 피해 응시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② 오류로 인해 시험 도중 시행 불가 사유가 확인되면, 검정본부와 의논하여 시험날짜를 지정한 후 응시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9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기업의 CEO 및 임원)
-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자 출제위원과 검정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제40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 ㉯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및 온라인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 ㉱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온라인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 ㉳ “온라인감독위원”은 온라인시험실의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및 온라인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 ㉶ “보조위원”은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 ㉯ 검정 진행상태 점검
- ㉰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 ㉱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 ㉳ 회수한 답안지를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 운반
- ㉴ 온라인 시험 시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로부터 온라인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 ㉵ 온라인 시험 시 온라인 시험장 검정 진행상태 점검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2조(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자격검정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시험 시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를 인쇄하여 봉인한 후 자격검정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정답교부)
①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③ 온라인 시험 시 프로그램으로 채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채점된 데이터를 모두 인쇄하여 동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4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시험 시 답안지 채점은 날짜별, 종목별,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5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온라인 IBT 필기시험 장애 발생 시 조치사항
제46조(온라인 IBT 필기시험 진행 시 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① 온라인 IBT 필기시험은 IBT 서비스 이용 업체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진행하는 시험이므로 응시자들의 컴퓨터 사양 및 인터넷 연결 상황. 온라인 IBT 필기시험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및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시스템 장애, 서버 장애, 네트워크 장애, 기타 프로그램 장애가 아래와 같이 발생 시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의 방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온라인 IBT 필기시험 장애 발생 사항 예시)
| 장애 유형 | 장애 원인 및 증상 |
|---|---|
| 시스템 장애 | 서버 장애, DB 장애 → 접속 불가, 결과 값 전송 불가 등 |
| 네트워크 장애 | 네트워크 통신 장애 → 접속 불가, DB 전송 오류 등 |
| 프로그램 장애 | 프로그램 오류 → 문제 클릭 오류, 화면 공유 및 감독 기능 오류, 채점 오류, 시험문제 오류 등 접속 장애 → 접속 장애: 수험번호 로그인 연동 불가, 온라인 IBT서버 연동이 안 되는 경우 등 → 응시자의 DB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IBT 서비스 업체 서버에 전송이 안 되는 경우 등 |
제48조(온라인 IBT 필기시험 장애 발생 시 조치방안)
① 다음 차 필기시험 무료응시 선택권 : 장애로 인해 필기시험 참여를 못하거나 온라인 IBT 필기시험 도중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온라인 IBT 필기시험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나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시험 결과 값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의 승인하에 다음 차 필기시험을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 무료응시 선택권이란 장애가 발생했던 필기시험 회 차의 바로 다음 차 필기시험에 무료로 응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뜻한다.
- ㉯ 무료응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필기시험 응시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제14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9조(합격자 공고)
①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 한국금융개발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이 교부된다.
제15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51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온라인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제 51조 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온라인 시험 중 다른 창을 실행하는 등 시험시행과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오류가 나는 경우
- ㉯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시험을 치르는 자
- ㉰ 한 아이디로 2개의 아이피로 접속될 경우
- ㉱ 화상모니터링 결과 본인 얼굴이 아닌 경우
- ㉲ 시험 모니터링 시 응시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 될 경우
- ㉳ 두손이 반드시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야 하며, 한손이라도 아래로 내리거나 화면 밖을 나가 경고 3회 받은 자
- ㉴ 시선이 모니터와 필기 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행위를 하여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
- ㉵ 감독의 지시 불이행 경고 3회 이상 받은자
-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 행위
- ㉷ 외부 프로그램 사용(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확인 된 자
- ㉸ 필기된 종이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 ㉹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 ㉺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전자기기 사용 시 적발 된 자
- ㉻ 시험 시행 시 다중모니터 사용하다 적발된 자
③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시험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3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2개의 아이피 및 동시접속을 확인하여 적발 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①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② 온라인시험 시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 온라인 시험장에서 2개의 아이피가 확인되는 경우
- ㉯ 온라인 시험장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경우
- ㉰ 온라인 검정시설을 해킹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 시험 모니터링 시 응시자가 자리를 비운 것이 확인 될 경우
- ㉲ 두손이 반드시 휴대폰 화면 안에 있어야 하며, 한손이라도 아래로 내리거나 화면 밖을 나가 경고 3회 받은 자
- ㉳ 시선이 모니터와 필기 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행위를 하여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
- ㉴ 감독의 지시 불이행 경고 3회이상 받은자
-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 행위
- ㉶ 외부 프로그램 사용(ide, 계산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확인 된 자
- ㉷ 필기된 종이포스트잇 등을 응시자 주변에 확인되는 경우
- ㉸ 손바닥에 글자를 필기할 경우
- ㉹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전자기기 사용 시 적발 된 자
- ㉺ 시험 시행 시 다중모니터 사용하다 적발된 자
-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6장 자격취소
제55조(자격취소)
① 금융범죄분석사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이 즉시 취소될 수 있다.
②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자격이 즉시 취소 될 수 있다.
③ 금융범죄분석사 또는 다른 자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 1회 경고 조치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④ 해당 합격자로 인한 다수 민원 시 불법사항을 확인하여 ㈜한국금융인재개발원으로부터 적발 시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⑤ 합격자가 (주)한국금융인재개발원에서 발급 한 합격증, 인증서등을 위·변조하여 적발 될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제17장 보 칙
제5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제8조 관련)
*별표(1-1) 필기시험 형태 및 과목
| 자격명 | 등급 | 시험과목 | 시험형태 및 문항 수 | 시험시간 |
|---|---|---|---|---|
| 금융범죄분석사 | 단일등급 | 금융범죄란 범죄학개론 및 범죄수사학 금융범죄 유형 금융범죄에 대한 제재 금융범죄 분석유형 직업윤리 |
전 과목 혼합 60문항 A, B형으로 출제 |
10:00 ~ 12:00 (120분) ※ 온라인 시험 시 응시자 접수 인원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시행 (120분) |
| 구분 | 시험위원 | 위촉인원 | 비고 |
|---|---|---|---|
| 필기시험 | 정감독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부감독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 책임관리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 안내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 온라인감독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